2024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 작성자 : 진서면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153

2024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1. 개 요 :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의거, 2024학년도 신규 의무 취학 대상 아동 명부를 작성하여 보호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열람기간 : `23. 11. 1.(수) ~ 11. 10.(금)

3. 열람장소 : 진서면사무소

4. 대 상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2017. 1. 1. ~ 12. 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15조제1항)

- 조기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 전년도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5. 열람방법 : 진서면 거주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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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진서면
  • 전화번호 063-580-366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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