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4.11
  • 조회수 : 16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4. 11. ~ 2022. 4. 18.[7일간]
  다. 대 상 자 : 고*만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