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3.25
  • 조회수 : 16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보안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보안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나. 예고기간 : 2022. 3. 24. ~ 4. 13.(21일간)

다. 예고방법 : 부안군. 보안면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580-4156)

※ 우편 접수 시 2022. 4. 13.(수)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에서 접수

마. 제 출 처 : 보안면 맞춤형복지팀(063-580-3630)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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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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