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3.07
  • 조회수 : 303

1. 공고 및 신청

가. 공고기간 : ‘22. 2. 23.(수) ~ 3. 31.(목)

나.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2. 3. 21.(월) ~ 4. 8.(금)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신청자 모집

2. 사업개요

가. 사업규모 : 5억원(도 2, 시군 3) / 10~14동 ※ 도 40%, 시군 60%

나. 사업대상 : (신축) 도내 모든 지역 신청 가능(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재축 또는 리모델링)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한정

다. 사업내용 :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라. 지원 및 융자 : 보조금 및 융자 대출*(사업량 소진시 까지)

* `22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보 조 금)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융자대출)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연리 2%)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개축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3. 지원대상(신청자격)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4. 지원대상 한옥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임

○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5.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한옥이 5호 이상 있는 한옥단지 또는 한옥밀집지역 경우

- (2순위) 신청지 반경 50m 범위 내 10호 이상 한옥이 있을 경우

- (3순위) 건축인허가 절차 및 설계, 시공자 계약을 완료한 경우 등

6. 사업 수행 유의사항

가. 공사단계별

1) 착공 시

○ 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2) 공사 중

○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건축법 시행령 제1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3) 사업완료(준공)

○ 사업완료(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년)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라. 한옥 설계자,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 시 연락처(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 063-251-6040

○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 063-219-5221

7. 사업주체(보조사업자) 역할

가. 관련법령 준수

○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나.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단,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8. 제출서류(신청인)

가. 지원 신청단계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서식1-4]

○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종·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CAD, PDF)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나. 착공단계

○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2]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시공·설계·공사감리)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예) 기둥(육송), 보․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등

 지붕형태 및 재료**

** 예)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다. 완료단계

○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3]

○ 증빙자료

-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서식4]

- 한옥 전경사진 : [서식5]

-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6]

-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해당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 기타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하자보증증권 관련

ㅇ 하자보증 관계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증권 등은 행정기관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발행 후 건축주 직접 보관)

ㅇ 따라서, 하자 보수 불이행에 따른 민원 등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증 관련 특약사항 반영 등)

ㅇ 하자 보수 불이행 시 「민법」에 따라 해결

세금계산서 관련

ㅇ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서류 중 1가지 제출

① 세금계산서

② 무통장입금 확인증(또는 통장 사본)

③ 기타 금액이 기재된 전자화된 서류 또는 문서

개인 간 또는 업체 간 확인증, 수령증 등은 불인정

기타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시장·군수가 요구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문의처 : 전라북도 주택건축과(☎063-280-4390)

붙임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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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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