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 : 보안면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 280 2022년도 산불조심 기간 중 부안군 관내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6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산림내화기물소지금지구역고시문.hwp(39 kb) 산림내화기인화물질소지금지구역도.hwpx(1979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보안면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