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1.07
  • 조회수 : 280

2022년도 산불조심 기간 중 부안군 관내 산림에 대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6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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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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