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383

부안군 공고 제2022-19호

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붕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부안군 관내에 위치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등기 및 과세내역 등)

- 소유가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은 신청 대상이 아님

※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집(거주용 주택)

※ 비주거용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 창고, 축사, 우사, 근린생활 시설, 주택 부속 창고, 상가, 마을회관 등

 

2.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주택 .................... 300만원

- 일반 지붕 주택 ............................ 100만원

- 비주거용 빈집 :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경우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슬레이트 지붕 없는 경우는 최대 250만원 이내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면적 50㎡ 이하)은 군 지침에 따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 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도로 가시권 근접거리

-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및 안전사고 유발 우려 등)

- 주택노후도(건축년도)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면적

※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급확인 가점부여(4등급일 경우)

※ 귀농귀촌, 화재주택 철거시, 과거 신청후 누락자 재신청시 가점부여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사업종료시까지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 고 : 부안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 01. 05.(수) ~ 2022. 01. 25.(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하단에 첨부).

❍ 소유권 관련 서류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 건축물 전체 사진(지붕이 나타나야 함_슬레이트 지붕 확인차) 1부.

 

7.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2. 02월 예정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신청자(소유주) 계좌로 입금

※ 철거업자, 대리인, 위임인, 기타 타인 계좌로 입금 불가

❍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증명)서류, 철거 전·중·후 사진,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 ☏_(063)580-4885

2022년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주 용 도

□ 주거용 주택 □ 비주거용[예시) 창고, 상가, 축사 등]

위 치

지 번

( 마을)

도로명

  

주구조

지 붕

용 도

연면적

(㎡)

건축

년도

철거

예정

슬레이트

기타

1동

       

2동

       

3동

       

정비계획

착공예정일

(2022.1월 이후)

2022. . .

준공예정일

(2022.12.30한)

2022. . .

예 상

소요사업비

○ 총 소요사업비 : 만원

- 보조금 : 만원, - 자부담 : 만원

유휴지 활용 계획

전체 동수

철거 예정 동수

미 철거 예정 동수

 

전년도 신청 횟수

귀농귀촌 여부

기존 화재주택 여부

실태조사 결과 4등급

□여 □부

□여 □부

□여 □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소유권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재산세부과내역과 확인서 1부.

2. 빈집 현황 사진 1부.

확 인 서

1. 빈집위치 :

2. 건축물 현황

 

구조

지붕

용 도

면적(㎡)

건축년도

철거예정

슬레이트

기타

1동

       

2동

       

3동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가 없을 경우 제산세과세내역 첨부하여 작성

빈집 현황 사진

  

※ 지붕 및 노후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간 보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 간 보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자

전라북도 부안군청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이 름

(서명)

20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22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안)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내 용

도로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가시권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마을 내 노후 불량 건축물(붕괴 혹은 쓰레기 등) 및 범죄(사람 등 출입), 안전사고(화재, 전기 사고 발생 위험 등)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택노후도

건축물 대장 및 과세내역 상 건축년도에 따른 건축물 노후도 구분

용도 및 면적

철거 건물 동수 · 용도 및 건물 연면적 등 구분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주거용 빈집 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년 ∼ 1940년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년 ∼ 1980년

16

1981년 ∼ 현재

12

건축물 용도

주택 과 부속동 동시 2동 이상 철거시

20

20

 

주택 1동만 철거시

16

그 외

12

건축물 연면적

120㎡ 이상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 빈집실태 조사 결과 4등급인 경우(+5점)

※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주택(+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비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년 ∼ 1940년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년 ∼ 1980년

16

1981년 ∼ 현재

12

건축물 용도

축사, 공장, 회관, 마을 공동이용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단독 용도 건물

20

20

 

주택 부속 창고,

개인 이용 창고 등 그 외

16

건축물 연면적

120㎡ 이상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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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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