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 보안면 작성일 : 2022.01.18 조회수 : 383 부안군 공고 제2022-19호 2022년 농어촌 빈집(비주거용 포함) 철거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철거)하여 붕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부안군 관내에 위치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자(등기 및 과세내역 등) - 소유가 확실하지 않은 건축물은 신청 대상이 아님 ※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집(거주용 주택) ※ 비주거용 빈집 : 1년 이상 미거주 및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 창고, 축사, 우사, 근린생활 시설, 주택 부속 창고, 상가, 마을회관 등 2.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슬레이트 지붕 주택 .................... 300만원 - 일반 지붕 주택 ............................ 100만원 - 비주거용 빈집 : 슬레이트 지붕 있는 경우 최대 350만원 이내이고 슬레이트 지붕 없는 경우는 최대 250만원 이내이며 그 외 소규모 건축물(면적 50㎡ 이하)은 군 지침에 따름 ※ 슬레이트 주택의 지붕 철거 및 처리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지원금은 변동 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도로 가시권 근접거리 -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및 안전사고 유발 우려 등) - 주택노후도(건축년도)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면적 ※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등급확인 가점부여(4등급일 경우) ※ 귀농귀촌, 화재주택 철거시, 과거 신청후 누락자 재신청시 가점부여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사업종료시까지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 고 : 부안군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 01. 05.(수) ~ 2022. 01. 25.(화) 18:00시까지 ❍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하단에 첨부). ❍ 소유권 관련 서류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 과세대장 ❍ 건축물 전체 사진(지붕이 나타나야 함_슬레이트 지붕 확인차) 1부. 7.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2. 02월 예정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사업신청자(소유주) 계좌로 입금 ※ 철거업자, 대리인, 위임인, 기타 타인 계좌로 입금 불가 ❍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과 관련(증명)서류, 철거 전·중·후 사진,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문의처 :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 ☏_(063)580-4885 2022년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소유자) 성 명 전화번호 (일 반)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주 용 도 □ 주거용 주택 □ 비주거용[예시) 창고, 상가, 축사 등] 위 치 지 번 ( 마을) 도로명 주구조 지 붕 용 도 연면적 (㎡) 건축 년도 철거 예정 슬레이트 기타 1동 2동 3동 정비계획 착공예정일 (2022.1월 이후) 2022. . . 준공예정일 (2022.12.30한) 2022. . . 예 상 소요사업비 ○ 총 소요사업비 : 만원 - 보조금 : 만원, - 자부담 : 만원 유휴지 활용 계획 전체 동수 철거 예정 동수 미 철거 예정 동수 동 동 동 전년도 신청 횟수 귀농귀촌 여부 기존 화재주택 여부 실태조사 결과 4등급 회 □여 □부 □여 □부 □여 □부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소유권 증빙자료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재산세부과내역과 확인서 1부. 2. 빈집 현황 사진 1부. 확 인 서 1. 빈집위치 : 2. 건축물 현황 구조 지붕 용 도 면적(㎡) 건축년도 철거예정 슬레이트 기타 1동 2동 3동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로 빈집철거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 빈집 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가 없을 경우 제산세과세내역 첨부하여 작성 빈집 현황 사진 ※ 지붕 및 노후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도록 촬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본인 또는 보호자),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간 보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 이행 후 1년 간 보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 목적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자 전라북도 부안군청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에 지원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이 름 (서명) 20 년 월 일 부안군수 귀하 ‘22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안) □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내 용 도로 가시권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도로변 가시권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마을 내 노후 불량 건축물(붕괴 혹은 쓰레기 등) 및 범죄(사람 등 출입), 안전사고(화재, 전기 사고 발생 위험 등) 발생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택노후도 건축물 대장 및 과세내역 상 건축년도에 따른 건축물 노후도 구분 용도 및 면적 철거 건물 동수 · 용도 및 건물 연면적 등 구분 □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주거용 빈집 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점)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년 ∼ 1940년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년 ∼ 1980년 16 1981년 ∼ 현재 12 건축물 용도 주택 과 부속동 동시 2동 이상 철거시 20 20 주택 1동만 철거시 16 그 외 12 건축물 연면적 120㎡ 이상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 빈집실태 조사 결과 4등급인 경우(+5점) ※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주택(+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 비주거용 빈집철거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평가기준 세부사항 배점(100점) 비고 도로가시권 국도 및 지방도·군도 (도로명주소 “로”포함) 100m 이내 30m 이내-20 60m 이내-16 100m이내-12 20 그 외 10 외관상 주거환경 저해요인 일부 및 전체 붕괴 20 20 범죄(사람출입) 및 안전사고(전기 화재 위험 등) 우려, 주변 환경 오염 등 16 그 외 12 주택노후도 (건축년도) 1910년 ∼ 1940년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 중 건축물대장 우선적용, 연도 확정이 어려울시 외관 및 소유주 의 견 참조 1941년 ∼ 1980년 16 1981년 ∼ 현재 12 건축물 용도 축사, 공장, 회관, 마을 공동이용창고, 근린생활시설 등 단독 용도 건물 20 20 주택 부속 창고, 개인 이용 창고 등 그 외 16 건축물 연면적 120㎡ 이상 20 20 ※ 건축물대장 및 과세내역상 확인가능한 면적 (확인불가시 실측면적) 85 ~ 120㎡ 16 85~ 50㎡ 12 그 외 10 ※ 빈집 철거 후 유휴지를 마을 공용 주차장, 쉼터 등으로 활용할 경우(+5점) ※ 귀농귀촌, 화재발생 (+5점) ※ 과거 후순위자중 재신청자(+5점) 첨부파일 바로보기2022년농어촌빈집(비주거용포함)철거지원사업신청모집공고.hwp(6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보안면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