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528

○ 부안군 공고 제 2022 - 14호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7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부 안 군 수

 

1.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1. 5. ~ 2022. 1. 28.

나. 접수장소 :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

다.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해서 서류작성 및 접수

 

2.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 저금리 융자 지원

 

3. 사업물량 : 50(추후 변동 가능)

 

4. 지원대상 : 본인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어촌 지역의 법인 또는 농업인(등본상 가족포함 2주택이상은 신청 불가)

 

5. 대상주택 :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이하인 주택

 

6. 대출한도 : 신축·개축·재축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상세한 대출금액은 농협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대출금리 : 2%(1년거치 19년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8. 사업혜택 : 280만원한도 취득세 감면 및 측량수수료 30%감면

 

9. 기타 유의 사항

. 사업실적(기성고)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배정 및 사업대상자 취소

나.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한 경우 취소

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소

라.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소

마.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소

바. 본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는 2021년 시행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2022년 시행지침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된 지침을 적용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 세대주 ( ), 배우자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4)’에 해당,  기타(신규마을)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6.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7. 기타 제출서류(’지침 본문 ’Ⅱ-1-나‘호의 4)대상자’만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서(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증빙서류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사 업 대 상 자

1) 농어촌지역1)(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2) 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서식7>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B,D]) - E

* 잔금 대출 = [Min(A,D)×C([B,D])]] - E

천원

천원

천원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면세계산서(계산서)로 증빙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건축주(사업대상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건축 공정별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등

- 건축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노무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노무비는 사업실적(실제 건축비)으로 불인정

<노무비 지급 증빙자료 예시>

인력소개소를 이용한 경우 : 인력소개소에서 발급한 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② 건축주가 직접 일용직노무자를 고용한 경우
(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서식9> 및 일당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표 등)

* 현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무비로 불인정

(ⅱ) 근로자의 신원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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