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보안면
  • 작성일 : 2022.01.18
  • 조회수 : 207

부안군 공고 제2022-31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 저소득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 01. 05.

부 안 군 수

 

1.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일방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2. 선정물량 및 지원범위

❍ 선정물량 : 총5동(사업내용 및 개조비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 1동당 3,800천원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아닌 단순 주택개보수 사업일 경우 지원 불가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신청자격 제외대상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항이 아닌 단순 집수리 사항

(예. 도배, 장판, 샷시 설치, 보일러, 싱크대 등)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5. ~ 1. 25.(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7.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2. 2월 중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실 주택관리팀(063-580-48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문의 통과 유효너비는 85센티미터(욕실 출입문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여닫이, 밖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좌변기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할 것

나. 주택의 현황을 검토 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할 경우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차상위 초과

주 택 현 황

소 유 자

건 물

 

소유자

동의여부

□ 동 의

□ 미동의

토 지

 

주택지번

 

건축년도

. . .

거주형태

□ 자가 □ 무상임대 □ 기타( )

가구원수

개조희망사항

 

예 상

소요사업비

◯ 총 소요사업비 : 천원(세부내역 별첨)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상기와 같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본인은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대상 여부 자격조회 및 타사업 중복조회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파일 참고*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보안면
  •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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