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보안면 작성일 : 2022.01.18 조회수 : 207 부안군 공고 제2022-31호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행 공고 농어촌 저소득등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조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 01. 05. 부 안 군 수 1.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일방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2. 선정물량 및 지원범위 ❍ 선정물량 : 총5동(사업내용 및 개조비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금액 : 1동당 3,800천원 ※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아닌 단순 주택개보수 사업일 경우 지원 불가 3.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개선사항이 아닌 단순 집수리 사항 (예. 도배, 장판, 샷시 설치, 보일러, 싱크대 등)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4.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5. ~ 1. 25.(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7.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22. 2월 중 ❍ 방 법 : 선정자 개별통지(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연락) 8.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안군청 민원실 주택관리팀(☏ 063-580-488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문의 통과 유효너비는 85센티미터(욕실 출입문의 너비는 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여닫이, 밖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좌변기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주거약자법”) 」 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할 것 나. 주택의 현황을 검토 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장애인 개개인의 신체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할 경우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2022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대상유형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 차상위 초과 주 택 현 황 소 유 자 건 물 소유자 동의여부 □ 동 의 □ 미동의 토 지 주택지번 건축년도 . . . 거주형태 □ 자가 □ 무상임대 □ 기타( ) 가구원수 명 개조희망사항 예 상 소요사업비 ◯ 총 소요사업비 : 천원(세부내역 별첨)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상기와 같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대상자격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 하 본인은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명, 주소, 연락처를 대상 여부 자격조회 및 타사업 중복조회에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바로보기2022년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시행공고문(시행및신청자접수).hwp(58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보안면 전화번호 063-580-362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