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10.09.16 조회수 : 1564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010.09.15(수)~10.02(토)까지 공고절차를 거쳐 2010.10.04(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 주민등록 말소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10년 10월 1일(금)까지 계화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기간 동안 재등록 시 과태료 80%가 경감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계화면 민원담당자 홍선영(☎ 063-580-3615)으로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원본).hwp(213.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