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10.09.16
  • 조회수 : 1564
 

♣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2010.09.15(수)~10.02(토)까지 공고절차를 거쳐

   2010.10.04(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하고자 하오니


♣ 주민등록 말소자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2010년 10월 1일(금)까지

   계화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기간 동안 재등록 시 과태료 80%가 경감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계화면 민원담당자 홍선영(☎ 063-580-3615)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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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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