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515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4. 3.
2. 공 고 기 간: 2024. 4. 16. ~ 2024. 4. 30(15일간)
3. 최 고 대 상: 성*재 외 2인
4.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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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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