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따른 최고공고문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4.04.08
  • 조회수 : 387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8. ~ 2024. 4. 17.(10일간)

 2. 공고대상: 김*만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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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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