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 계화면 작성일 : 2023.12.18 조회수 : 2657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12.18. ~ 2024.01.05.(19일간)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유**외 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35 kb) 목록 작성한 글의 공개 기한은 5년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기한이 지난 게시글은 삭제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계화면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