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119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불명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우편발송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9.22 ~2022.10.7(14일 이상)

2.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오*향

3.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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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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