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9.08
  • 조회수 : 89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9. ~ 2022.09.27. (18일간)
2. 공고대상 : 계화면 간재로 박*조 외 8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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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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