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문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2.09.07
  • 조회수 : 79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9.08 ~2022.09.16.(9일간)
2. 공고대상 :계화면 계화4길 권*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등(··동사무소)
5.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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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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