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계화면
  • 작성일 : 2023.03.10
  • 조회수 : 4118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03.10. ~ 2023.03.31.

2. 공고대상 : 이*진,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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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계화면
  • 전화번호 063-580-3602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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