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 안내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15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 안내 1번째 이미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 안내 1번째 이미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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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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