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동진면
  • 작성일 : 2023.04.04
  • 조회수 : 384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이*득

  다. 공고기간: 2023. 4. 4. ~ 2023. 4. 18.(14일간)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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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군청
  •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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