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23.04.04 조회수 : 384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이*득 다. 공고기간: 2023. 4. 4. ~ 2023. 4. 18.(14일간)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27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군청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