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23.03.30 조회수 : 480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동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설치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동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 나. 예고기간 : 2023. 3. 30. ~ 4. 18.(20일간) 다. 예고방법 : 동진면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3-580-4153) ※ 우편 접수 시 2023. 4. 19.(수)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에서 접수 마. 제 출 처 : 동진면 총무팀(063-580-3564) 붙임 동진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동진면쓰레기불법투기감시카메라(CCTV)신규설치행정예고공고문.hwp(63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군청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