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 작성자 : 동진면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271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공고(거주불명등록 신고건)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히자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장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 2023.03.14. ~ 03.22.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이득).pdf(145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군청 전화번호 063-580-475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