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면 주민등록 신고 최고 공고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2.10.27 조회수 : 767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와 통화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과태로 조치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2.10. 27. ~ 2022. 11. 3.(8일간) 2. 공 고 대 상 : 주산면 주산동로 박*일 3. 공 고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4. 공 고 방 법 : 공고문게시(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