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전기요금긴급지원 사업 알림(국민기초,차상위)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1.07.21
  • 조회수 : 1411

2011년 상반기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수급자,차상위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 신청기간 : 2011. 6. 27 ~ 2011. 8. 22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참고), 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공문(주산면)

❍ 신청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

※ 신청(서류준비) -> 면(서류검토, 공문) ->재단(심사 후 지원)

(발송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 한국에너지재단 http://www.energylove.or.kr/

❍ 문의처 : 주산면 주민복지 063-580-3547/354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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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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