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변경(국민기초)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11.07.20 조회수 : 1457 2011년 6월 10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절차 간소화 및 운전면허 학원비가 감소함에 따라 [2011년도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사업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2011.06.10 이후 운전면허학원 등록자 2. 변경내용 변경전) 1인당 300천원 이내 변경후) 1인당 175천원 이하 3. 변경사유 : 운전면허 학원비 감소 문의처 부안군 주산면 063-580-3547/3548/3549 첨부파일 바로보기(자료)기초수급자운전면허취득지원비신청서.hwp(10.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