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 변경(국민기초)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1.07.20
  • 조회수 : 1457

2011년 6월 10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절차 간소화 및 운전면허 학원비가 감소함에 따라

[2011년도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사업 지원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2011.06.10 이후 운전면허학원 등록자

2. 변경내용

변경전) 1인당 300천원 이내 변경후) 1인당 175천원 이하

3. 변경사유 : 운전면허 학원비 감소

문의처 부안군 주산면 063-580-3547/354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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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주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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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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