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정부양곡 신청하세요(국민기초,차상위)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1.07.20
  • 조회수 : 1597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에 희망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부양곡을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공급해 드릴 계획이니 매월 10일 이전까지 신청(변경)하시기 바라오며,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판매 등) 하는 경우 양곡관리법 제3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급 된 양곡에 대하여는 반품되지 않습니다.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중 정부양곡 구입 희망자

나. 공급가격 : 18,500원/20kg/1포(판매가격의 50%수준)

다. 구입상한량 : 1인당 월10kg 구입가능, 세대당 구입상한선 20kg 2포

예) 1인가구의 경우 - 1월 1포/2월 0포/3월 1포 /4월 0포(격월)

2인가구의 경우 - 1월 1포/2월 1포/3월 1포 /4월 1포(매월)

라. 공급방법 : 신청자 주소지로 택배회사에서 직접배달

마. 공급시기 : 매월 20일 ~ 매월 31일까지 공급(택배회사 사정에따라 늦어질 수 있음)

바. 대금결재방법

국민기초

- 생계주거급여를 받는자 : 생계주거급여 지급액에서 양곡 대금 공제

- 생계주거급여를 못 받는자 : 매월 10일 이전 계좌입금

차상위 대상

- 매월 10일 이전 계좌입금

※ 계좌번호 : 단위농협 351-0054-4596-83, 예금주 : 주산면사무소

※ 입 금 시 : 세대주성명,신청하는달 표시/ 예시 김아무개7월

사. 신청서류 - 정부양곡(차상위) 신청서 및 배달알림서비스 동의서

※ 문의처 : 주산면사무소 주민복지 063-580-3547/354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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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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