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상수도요금감면 신청(국민기초)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11.07.20 조회수 : 1472 부안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요금등의감면)에 의거 상수도요금 20% 감면토록 되어 있는 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 안내하오니 꼭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공부상,실제 거주 상 수급자가 단독일 경우에만 감면 나. 제외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세대가 일반세대와 함께 거주 다. 감면사항 : 상수도요금 20% 라. 준비사항 : 상수도요금 고지서, 신분증, 신청서 마. 접 수 처 : 부안군 수도사업소, 주산면 바. 문 의 처 : 부안군 수도사업소 063-580-3864 주산면 063-580-3547/3548/3549 첨부파일 바로보기(기안)상수도요금감면2011-7.hwp(18.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