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 민원계 작성일 : 2011.12.22 조회수 : 1233 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기간 : 2011. 12. 22 ~ 12.30) 붙 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공고문(주산면).jpg(147.6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