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민원계
  • 작성일 : 2011.12.22
  • 조회수 : 1233
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최고자에 대한 공고 1번째 이미지

2011년 주민등록(무단전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기간 : 2011. 12. 22 ~ 12.30)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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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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