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안내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11.12.12
  • 조회수 : 1271

1) 신청기한 : 2011.12.30(금)

2) 신청자격

- 연령 : 2012.1.1현재 만 18세 ~ 45세 미만인 자(1967.1.1 이후 출생자)

-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방법 및 장소 : 주산면사무소 산업계(580-3552)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금지원 : 2012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웍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지원(연리3%, 3년거치 7년 상환)

*** 붙임 : 구비서류 안내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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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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