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28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기간(현장 방문신청) : ‘20.10.19.(월) ~20.10.30.(금)
□ 위기사유 인정기준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원)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
□ 사업예산 : 현 긴급복지 내역 사업으로 예산 배정예정(국비 100%)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지급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현장(방문)신청 : 주산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접수창구 운영
❍ 기간 :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자세한 사항은 주산면사무소 063-580-3547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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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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