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28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방문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기간(현장 방문신청) : ‘20.10.19.(월) ~20.10.30.(금) □ 위기사유 인정기준 ❍ (근로소득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감소(25%이상)한 경우 * 휴폐업, 매출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소득(매출액)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0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비교표 (단위:원)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기준 : 농어촌 3억원 이하 □ 사업예산 : 현 긴급복지 내역 사업으로 예산 배정예정(국비 100%) □ 지원금액 : 가구원수별 지급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이상 지급액(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현장(방문)신청 : 주산면사무소 복지상담실 접수창구 운영 ❍ 기간 :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 신청자격 :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자세한 사항은 주산면사무소 063-580-3547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사업요약.hwp(17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