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산돌 마을 안길 일부 구간 통행제한 안내문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0.08.19 조회수 : 305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 통행제한구간 : 사산~산돌마을 안길 L=350m ○ 통행제한기간 : '20. 8. 18. ~보수 공사 전까지 ○ 통행제한사유 : 집중호우로 도로 사면이 유실 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제한 ○ 우회도로 : 붙임 참고 붙임 사산~산돌 마을안길 통행제한 안내문 1부. 첨부파일 바로보기사산~산돌마을안길통행제한공고문.hwp(1579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