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산돌 마을 안길 일부 구간 통행제한 안내문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0.08.19
  • 조회수 : 305
도로법76조제12, 77조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 통행제한구간 : 사산~산돌마을 안길 L=350m
  ○ 통행제한기간 : '20. 8. 18. ~보수 공사 전까지
  ○ 통행제한사유 : 집중호우로 도로 사면이 유실 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행제한
  ○ 우회도로 : 붙임 참고
 
붙임  사산~산돌 마을안길 통행제한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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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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