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1.01.31
  • 조회수 : 28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신청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년. 2월. 5일.(금)까지
  (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원예농산물 취급액과 조직화취급액,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 취급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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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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