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428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원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1. 농   가 : 신청자 -> 주소지 마을이장 -> 면사무소 
  2. 어   가 : 신청자 -> 어촌(업)계장 -> 면사무소
- 제외대상 : 붙임3 참조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