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1.01.29 조회수 : 428 -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 60만원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1. 농 가 : 신청자 -> 주소지 마을이장 -> 면사무소 2. 어 가 : 신청자 -> 어촌(업)계장 -> 면사무소 - 제외대상 : 붙임3 참조 첨부파일 바로보기안내문-신청,접수후배부용.pdf(246 kb) 바로보기2021년농민공익수당교육자료.hwp(957 kb) 바로보기농어민공익수당을받지못하는농어가.pdf(814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