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월세)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1.06.14
  • 조회수 : 292
1. 사업명 : 청년 주거비용(월세)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1. 6. 14. ~ 7. 6.
3. 접수기간 : 2021. 6. 22. ~ 7. 6.
4. 접수장소 : 부안군청 3층 미래전략담당관(인구청년정책팀)
5. 지원대상
- 나이 : 19세 이상~3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재산 : 무주택자 (전국 미과세 증명 주택분 확인)
- 주거 :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6. 지원금액 : 1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조건 충족시 12개월 지원,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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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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