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용(월세)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주산면 작성일 : 2021.06.14 조회수 : 292 1. 사업명 : 청년 주거비용(월세)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1. 6. 14. ~ 7. 6. 3. 접수기간 : 2021. 6. 22. ~ 7. 6. 4. 접수장소 : 부안군청 3층 미래전략담당관(인구청년정책팀) 5. 지원대상 - 나이 : 19세 이상~3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 - 재산 : 무주택자 (전국 미과세 증명 주택분 확인) - 주거 :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6. 지원금액 : 1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조건 충족시 12개월 지원, 월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원 첨부파일 바로보기청년주거비용지원(월세지원)사업공고문.hwp(19 kb) 바로보기청년주거비용지원(월세지원)사업첨부서류.hwp(30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주산면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