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보증인 위촉 공고

  • 작성자 : 주산면
  • 작성일 : 2021.07.21
  • 조회수 : 97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격보증인 위촉 공고

 

위촉인 : 3명(법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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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주산면
  • 전화번호 063-580-3548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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