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2.05.11 조회수 : 1540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스마트행정)에 제출 - 신청서류 : (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접수 : 부안읍사무소 주민복지계(580-3510) 첨부파일 바로보기0514_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hwp(23.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