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2.05.11
  • 조회수 : 1540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

 

 

 

- 제품가격 100만원 미만 : 제품가격의 20%(㉮)

-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 : 20만원(㉮) + 100만원 초과금액 X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2년 5월 15일(화) ~ 6월 29일(금)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전라북도 행정지원관실(스마트행정)에 제출

 - 신청서류 : (필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접수 : 부안읍사무소 주민복지계(58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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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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