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사업 안내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2.05.11
  • 조회수 : 1597
 

☐ 보급 대상

 o 보건복지부 등록기준 시․청각장애인

  (최근 3년 이내 보급대상자 제외)

   o 보급우선순위

  - 1순위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1~6급)

    ※ 저소득층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만 저소득층으로 인정

  - 2순위 : 중증 시․청각장애인(1~3급)

  - 3순위 : 경증 시․청각장애인(4~6급)

  - 4순위 :  ‘00~’08년 방송수신기 기 보급자

  - 기타 

  ․디지털전환 관련 직접수신가구 우선 보급

  ․재보급 불가 : 3년 이내(2009~20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통해 수신기를 보급 받으신 분들은 중복 보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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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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