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채미영 작성일 : 2013.08.19 조회수 : 1729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행정상 관리주소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2.jpg(230.8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