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채미영
  • 작성일 : 2013.07.31
  • 조회수 : 1658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최고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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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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