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작성자 : 채미영
  • 작성일 : 2013.07.29
  • 조회수 : 1684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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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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