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3.07.09
  • 조회수 : 1699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번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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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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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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