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3.06.24
  • 조회수 : 1637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직권조치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 조 제 7 항 및 동법시행령 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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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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