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3.11.29 조회수 : 1761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상 신고사항과 거주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0.JPG(807.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