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 채미영 작성일 : 2013.11.13 조회수 : 1898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0.JPG(768.3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