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3.12.13
  • 조회수 : 1777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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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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