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23.04.18 조회수 : 398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신고기간 : 2023.04.18. ~ 2023.04.26. 2. 대 상 자 : 추O아 외1명.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추O아 외1명 )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최고공고문(추O하외1명).pdf(52 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