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자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1796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①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주소와 거주사항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②항』에 따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SCX-8030 8040 Series_20140415_103059453_10.jpg(430.4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