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4.11 조회수 : 1626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번째 이미지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드옥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부안읍사무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SCX-8030 8040 Series_20140411_090601312_1.jpg(401.6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