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9.03
  • 조회수 : 1229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최고자 공고 1번째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상 신고사항과 거주사항이 일치하

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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