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요보건진료소 삼거리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8.14
  • 조회수 : 1449

부안읍 내요 보건진료소 삼거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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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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