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요보건진료소 삼거리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8.14 조회수 : 1449 부안읍 내요 보건진료소 삼거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행정예고문.hwp(618.0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