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7.23
  • 조회수 : 14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등)의 처분에 앞서 동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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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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