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7.23 조회수 : 14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등)의 처분에 앞서 동법 제40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바로보기공시송달 공고문.hwp(14.5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