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부안읍
  • 작성일 : 2014.09.16
  • 조회수 : 1473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대상자에 대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담당자 정보

  • 부서 부안읍
  •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