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 부안읍 작성일 : 2014.09.16 조회수 : 1473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번째 이미지 아래 대상자에 대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바로보기직권조치결과 공고문0.jpg(233.7kb) 목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부안군청 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부서 부안읍 전화번호 063-580-3503 최종수정일 : 2022-10-0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